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0년 12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무부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배우자의 초청비자(사증)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출입국관리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강사로는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정미선소장은 "서로의 다른점을 인정하고 가정바로세우기"주제로 강의를 펼쳤고,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신애소장의 강의가 있었다.
한편, 프로그램에는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출입국사무소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눔방송: 이믿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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