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오후2시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의 동포들이 참여하는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 포용을 위한 대축제" 가 서울조선족교회와 중국동포교회,안산조선족교회, 한중사랑교회,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 경기글로벌센터등의 주관으로 열린다.
주요행사로는 1부 고려인과 중국동포 연예인 초청 문화행사, 2부 기도회와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의 설교, 3부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 포용집회 순으로 진행된다.
...주연사로는 김해성 목사, 서영희 목사, 이천영 목사가 나서 귀환동포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찬조연사로 나서는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 2명은 "조상의 땅 한국에 돌아와서 격는 고난과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절규할 예정이다. 이후 연사로 나서는 사회원로들의 격려사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나서 금년안에 귀환동포지원법제정을 위한 양당의 입장을 밝히고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찬조연사로 나서는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오갈데 없는 유랑민 고려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조국이 가난한 이국땅에 버린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며 " 조국에 돌아와 살겠다는데 정부의 태도는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내동댕이치는 놀부형님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려인을 비롯한 중국동포는 조국에 살 천부적인 권리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동포들은 '정부가 한국어를 모르는 고려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조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한국땅에 발붙일 여지마저 없다' 며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눔방송: 김나탈리야(고려인) 기자
집회 전문>
1. 고려인은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습니다.
2. 1948년 “국적에 관한 조례”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자유왕래, 자유거주, 자유취업을 허락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한국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 재외동포의 귀환을 적극 환영해야 합니다.
4. 고려인동포의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도 입국러시가 생기지 않고 더 이상 노동 시장의 혼란이 없습니다.
5.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국내 여건에서 외국인노동자보다 동포들을 받아들여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6.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중앙아시아고려인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자유왕래가 필요합니다. 고려인사회가 유지되어야 이들이 중앙아시아국가들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 동포들의 법 위반과 불법체류는 근본적으로 한국정부가 이들의 입국기회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그 땅에서 추방당해 살 곳이 없어 조국인 한국에 귀환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10.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포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동포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내거주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이 우리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은 요구합니다.
<요구문>
1. 재외동포법을 고려인들에게 전면 적용하여 우리도 재외 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하라.
3. 동포들의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하라.
4. H-2만기 동포에게 F-4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에게도 F-4를 주어 함께 살게 하라.
5. F-4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하고 국적, 영주권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하라.
6.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라.
7. 고려인을 위한 귀한(歸韓)동포지원법을 제정하라.
8. 한국어를 모르는 고려인의 영주권과 국적의 취득조건을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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