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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휴대폰 명의도용 누가 책임지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체납한 공공요금은 누가 납부하나?

베트남에서 온 P씨는 지난해 4월 KT OO지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몇 개월 후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번호가 베트남 P씨 명의로 SKT통신사로 개통되어 219,090원이 체납되어 직권해지 예고장을 받는가 하면 며칠 전에서 채권회사로부터 채권관리가 위임되었다면서 개인 신용정보조사 및 공공기관의뢰예정이라는 문자까지 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P씨는 직장근무로 인하여 이 일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마침내 외국인 도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휴대폰 명의 도용은 본인만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P씨는 고용주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설상가상 외출을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통신사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 등 산 넘어 산이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들은 명의도용신고를 대부분 기피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들의 명의 도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인터넷통신요금과 전기세 및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고 출국해버린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출국규제나 기타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저래 외국인들이 공공요금을 체납하거나 명의도용으로 체납된 통신요금이나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관련부처와 회사에 묻고 싶다.



관리자   작성일 : 2014년 05월 21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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