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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미등록 여성근로자, 우리아이 필리핀 친정엄마에게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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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근로자 그레이스(가명 29세)씨는 4년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다. 광주의 한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이곳에서 남편 데니엘(32세)을 만나 동거를 시작한지 일년만에 딸을 낳았다.
하지만 그레이스씨는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고민 끝에 아이를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최근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두어차례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 어렵사리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신분이 불법인지라 필리핀에 다녀올 수 없어 대신해서 아이를 필리핀 친정 부모에게 데려다 줄 도우미도 찾을 수 있었다.
남편과 함께 필리핀공동체 모임에 참석한 그레이스씨는 막상 아이를 보내려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 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불법체류자로 노동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더욱이 신분이 불안한지라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고국에 보내면 아마 수년동안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며 " 아이가 엄마없이도 친정집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한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디아즈 쉐릴(필리핀 이주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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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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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년 06월 08일 06시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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