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전국연합(회장 안대환)은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와 더불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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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제: 거주 외국인을 외면하는 다문화정책 비판 집회 개최
일시: 2011년 2월 13일 오후3시
장소: 과천청사 앞 운동장
담당: 김용태 (010-4906-5015) migrantee@naver.com
홍보취지: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있다. 현정부가 공정사회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8만명에 불과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60만 외국인력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예산의 1/10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내는 각종 벌금과 수수료는 600여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전문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실직이나 질병의 경우에 전적으로 민간 상담단체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010-5335-1721)은 “정부가 진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다문화언어를 이해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이는 지자체가 다문화사업을 위탁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의해 다문화사업이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도록 방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십수년간 지역사회에서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온 이주민 상담단체가 전문성과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제되어 왔다”고 한다.
이제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다문화생태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이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다문화역량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를 지원해야 한다.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정부는 현재와 같은 중복적이고 비전문적이고 근시안적인 다문화사업을 전면중단하고 통합적인 외국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집행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제안내용 -
이명박 정부는 120만 거주외국인을 외면하지 마라.
오늘날 한국은 120만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국적·다인종 사회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순혈주의적 관념과 백인중심의 서구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자세를 돌아보도록 한국의 시민사회를 재촉하고 있다. 이미 우리 곁에서는 다양한 피부와 문화를 지닌 외국인을 바라보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거주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도시가 십수개에 달하고 10만명이 넘는 외국인밀집지역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사업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민자에게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를 요구하고, 한국인에게는 피상적인 다문화 체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문화관련 사업은 사업예산과 사업수행 지역범위와 인력에 비추어 볼 때 질적인 면과 체계적인 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민자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를 가르치는 강사조차도 다문화관련 전문지식과 다문화언어에 대한 소양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에서도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직업상담, 가정갈등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활동은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면에서도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보다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들을 지역사회로 투입하고 있다. 근시안적인 사업진행은 그 피해가 지역사회와 이주민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밖에 없다. 이주민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민자사회통합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작게는 100여개, 많게는 수백개에 이르는 단체장과 위탁운영단체가 물갈이 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다문화 사업진행은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극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8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1,000여 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면서 60여 만명에 이르는 외국인력을 위해서는 겨우 50 억원 정도의 정부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외국인에게 매년 600여 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각종 수수료를 거두어 가면서도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사업에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강국의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정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현 정부가 외국인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120만 외국인을 외면하지 말라. 국제결혼, 유학, 이주노동을 위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문화적 역량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정부는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십수년간 몸짓발짓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오는 외국인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제도변화, 인권보호, 권익증진, 갈등조정 등을 지원해왔던 외국인 지원단체는 최근 수년간 정부가 다문화사업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의 다문화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선심성 사업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전락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주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첫째, 정부는 외국인에게 받는 각종 벌금과 수수료를 외국인 지원예산에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통합적인 외국인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중복적인 예산낭비 사업을 축소하고 다문화생태환경의 회복과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
셋째, 정부는 다문화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주민 상담단체의 외국인지원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11년 1월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전국연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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