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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국내정착한 고려인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줄 수 있나요?
중앙아시아출신 고려인 덴발레리(53세)씨는 지난 2012년 부인과 3자녀, 그리고 결혼한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와 손자등 일가족 전체를 거느리고 한국으로 이주해 왔다.

2010년 처음 발레리씨가 입국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후 인근 공단에서 성실히 일해 모은 돈을 발판으로 단독주택 2층(20평)을 월세로 임대한 후 가족을 불러들였다. 그 후 부인을 비롯한 큰아들(23세), 그리고 어린자녀, 딸가족이 함께 살며 궂은 일을 마다않고 일했다.

전세집 계약을 위해 고민하는 고려인 발레르씨 가족


열심히 일한결과 안정을 찾자 지난 3월 우즈벡에 돌아가 남겨둔 가산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매년 크게 오르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집을 찾아나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계약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3억에 가까운 은행근저당이 잡혀 있어 행여 일이 잘못되어 전세금을 날리지 않을까 걱정" 도 되고 "외국인신분으로 전세등기는 가능한지?" 묻기 위해 광주고려인마을주민지원센터를 찾았다.

특히 선조가 물려준 가산을 정리해 마련한 소중한 전세금을 보존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늘 불안한 삶으로 인해 유랑해야하는 고려인을 위해 한국 정부가 영구귀국하려는 고려인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비자는 물론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조류드밀라(고려인)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4년 08월 05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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