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된 한국인 남자와 40세 필리핀 여자분께서 결혼 3일을 앞두고
고민이 있다며 상담을 원하여 만나본즉,
무료법률 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상태에서 결혼후 혼인을 하면 강제 추방을 당한다고
들은바, 어떤 방법이 없겠는지 물어 왔길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강제추방 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주면서 관련 사실과
혼인절차 및 추후 국적취득에 관한 절차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시 주의해야할 사항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제 추방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등도 설명했고,
결혼생활 중 국적 취득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양한 사례등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모범적이고 성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주여성 대부분이 일부 부도덕한 여성들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착하고 순진한 자국민들도 이용 당하고 마음의 상처을 받고 좌절하는것을 방지
하고자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정보을 나누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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