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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헬멧착용없이 오토바이 타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특별한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토바이타려면 헬멧은 필수라고 해서 헬멧도 샀어요. 또 안전모 미착용하면 단속대상이 된데요. 그래서 저는 꼭 헬멧은 쓰고 다니겠어요

요즈음 오토바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나 헬멧착용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광산구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그리고 인접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특별한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난 6일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소장 이천영)은 중앙아시아와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오토바이 이용을 선호하는 국가 리더를 소집하여 오토바이 이용수칙에 대해 홍보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펼쳤다.

1.무면허 운전
1)도로 교통법(제152조) 125CC초과 오토바이, 자동차 :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도로 교통법(제154조) 125CC이하 원동기자동차(오토바이) : 30만원이하 벌금, 구루형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미만 : 면허정지,
2년이하 500만원이하 벌금(도교법 제150조)

또한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위 사항에 대해 주말 외국인모임을 통해 단속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찰 예정이다.

나눔방송: 이믿음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1년 03월 07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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