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난 2010년 10월 12일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 국가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전 의무적으로 사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초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출국전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 2~3시간 가량 배우자 출신 국가의 문화와 결혼제도, 배우자의 비자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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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받으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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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여성입장에서 강의하는 고수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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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국제결혼하려면 교육은 꼭 받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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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아내가 국내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남성의 사전교육 이수여부와 신상정보를 알려줘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신상에 문제가 발견되면 비자발급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인 경우 출입국절차를 통해서라도 적극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6일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결혼희망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는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정미선소장, 국제결혼여성의 입장으로 나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고수매(중국인)씨의 강의도 있었다.
나눔방송: 김란(중국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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