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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임신5개월이 된 불법체류아내가 한국에 살 순 없나요?
광주 거주 김모씨(47세)는 지난해 국제결혼을 위해 태국에 들어갔다. 결혼식을 한 후 신부집에 머물다 귀국하려고 공항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체 경찰에 끌려가 80일동안 타국 교도소에 갖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제아내가 임신5개월인데 잡혀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해요


김씨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건축노동자로 일해왔기에 마땅한 신부감을 찾기 어려워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방문해 상담한 후 천여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와 맞선을 보기 위해 태국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오해로 위장결혼이라는 멍에를 안고 교도소에서 80일을 보냈다.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아내가 보고 싶어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초청해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살림을 차렸다.

오랫동안 꿈꾸던 삶이 실현되자 3개월 후에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돌려보내지 못했다. 그 사이 아내는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게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현재 5개월이 되었다.

또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과 계약서로 인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약식 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유는 어머니가 영세민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해 매형 옆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집주인과 의논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 화근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불법체류상태로 동거하고 있는 아내 비자문제를 해결할때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도움받을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는 배움없이 노동현장을 전전하다 늦은나이에 결혼했으나, 불법체류 아내와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탄원할 예정이다.

나눔방송: 이믿음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1년 07월 11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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