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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3년만에 해결된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지난 2008년 회사부도로 15,900,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 출국한 파키스탄근로자 무하마드 아잠 임금체불이 3년만에 해결되었다.

전남 나주시 주)아주환경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파키스탄 근로자 무하마드 아잠은 1년 2개월 임금 약 15,900,000만 원을 받지 못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를 고민하다 결국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상담소를 찾기에 이르렀고, 상담과정에서 무하마드 아잠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알게된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지원팀이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악화로 부도 직전이었다.
또 설상가상으로 하루 하루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갔던 아잠이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임금을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아잠의 눈물어린 탄원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3개월간 출국을 유예하고 석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2008년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개월후 받은 답변은 회사가 부도처리되었으니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구조 등을 통하여 민사로 처리하라는 통보였다. 많은 복잡한 절차와 기다림 과정을 겪다 출국유예기간이 끝날 무렵 무하마드 아잠은 모든 절차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맡겨놓은체 본국으로 출국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3년이 경과한 후 지난 6월 자산매각을 추진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금해결을 위탁받은 이진훈공인노무사가 임금 약 420만 원을 대리수령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아잠에게 이 기쁜소식을 알리려 했으나 이미 파키스탄 국내사정으로 고향을 떠난 후 였다. 그 후 많은 지인을 통해 가까스로 아잠의 연락처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계좌로 지난 7월20일 노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을 송금할 수 있었다.

나눔방송; 이우정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1년 08월 02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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