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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족 같은 언어 서로 다른 문화인 한 부부가 계속된 싸움을 이어오다 결국 4주 진단과 고소 및 이혼 소송에 이른 사례입니다. 서로 싸우는 도중에 상해을 입힐 정도의 폭행을 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당연히 처벌은 받겠지만 구속여부는 경찰 조사결과을 바탕으로 검잘이 기소 하여 법원이 결정할 일.. 만약 구속이 된다면 합의금과 이혼을 하면 될것이나 불구속 상태라면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기에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따릅니다. 얼마전 상담한 북한여성 중국동포의 경우 서정암 변호사님과 통화하여 무료 변호을 해주기로 했으나 해당 법원이 남원이라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비 부담없이 진행할것을 조치해 드릴것입니다. 참고로 서정암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위자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위자료을 주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시고 민사적인 강제 이행절차을 별도로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특히 법률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오니 법률문제 발생할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눔방송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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