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 중 일부 중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1. 재외동포 기술제도변경 및 F-4 자격부여 기준변경(2011.07.27 공시사항)으로 기술제도 변경된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청(C-3)으로 한국에온 동포들이 기술교육지원단에 학원등록후 기술단의 추천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할 경우 D-4(체류기간1년)로 변경하여 3개월후 기술자격시험후 자격증취득이나 9개월과정의 학원수료후 H-2(체류기간4년10개월)로 체류자격이 변경 가능하였으나 제도변경으로 기술지원단에서 초청으로 입국한이들의 체류자격변경 추천서를 발급치 않고 있다. 따라서 초청으로 입국한이들의 D-4로의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해졌다.
또 방문취업자의 제조업근속으로 인한 F-4 (체류기간3년 5년유효 복수사증)의 자격부여 기준이 변경되었다.
변경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도우미,로 1년이상 동일직장근속
변경후: 농축산업, 어업, 지방제조업체 에서 2년이상 동일직장근속
*상기사항의 중요 변화는 근속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 그리고 간병인, 가사도우미가 변경대상에서 제외됨
제조업의 범위가 지방제조업체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제외되고 경기도중 일부지역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경기지역중(양주시, 포천시,동두천시,구리시,오산시,과천시,의욍시,하남시,이천시,여주군,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제외)
*취업개시신고 와 근무개시신고가 모두이행된 경우에만 F-4 자격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간이 단축된다
1)2011.09.01 이후 기술교육등록자는 6주과정으로 1일 6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30시간씩 6주간 총 18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취업불가)
2)2011.08 중에 기술교육을 등록한자 및 2011. 08.31기준 6개월 미만인자는 교육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3)6개월과정(기존9개월과정)의 기술교육자는 주말교육후 시간제 취업가능하다.
*기술교육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교육생을 받지않으로 교육을 희망하면 8월내 등록해야 한다.
위 내용은 외국인의 등록, 비자종류별 체류연장, 체류자격변경, 초청, 영주권취득 및 국적회복, 국적취득, 업무의 서류를 대행하는 빛고을행정사에서 제공해 주셨다.
빛고을 행정사 측은 앞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여 동포들의 불편을 덜어 줄 예정이다.
기타문의 : 빛고을 행정사 김종환062-373-0307, 010-2207-0114 gasinamu54@hanmail.net
나눔방송: 이믿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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