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 판(30세)씨는 광산구 하남공단 D 회사에 배치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회사분위기를 익혀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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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신의 상처난 얼굴을 보여주는 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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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월말 의사소통부재로 함께 일하는 70대 상사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잔소리가 이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베트남어로 욕을 하며 대들자, 70대상사가 판씨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맞아 화가 났지만 차마 나이먹은 상사와 맞상대할 수 없어 몸싸움을 하다 동료의 만류로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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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앞에선 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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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처난 얼굴을 바라보며 곰곰히 생각하던 판씨는 화가 치밀자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고 말았다. 또 회사관계자가 노인을 공대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파출소에 신고했다며 화를 내자 판씨는 2일동안 작업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난 회사는 계약위반으로 귀국시키겠다며 지난 1개월동안 작업장에 투입시키지 않고 있다. 고민하던 판씨는 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가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사의 동의없이는 전직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이마저 좌절되고 말았다.
현재 판씨는 정신적 고통에 빠져있다. 일하지 못해 본국에 돈을 보내지 못하자 한국에 오기전 중간브로커에게 지급한 12,000달라의 이자가 가족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근무지변경을 하지못해 강제출국된다면 평생 갚지 못할 부채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나눔방송을 찾아온 판씨는 베트남통역인 비엣씨를 만나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회사관계자와 협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나눔방송: 비엣(베트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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