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출신 미등록근로자 2인은 광산구 평동 G 업체에서 지난 6개월간 일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임금 7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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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통역인과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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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않고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일을 중단하자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던 회사는 납품기간에 맞춰 부품을 생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생산중단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며 임금지급을 거부했고, 생산차질에 대한 손해 배상까지 요구했다.
이 요구에 애를 태우던 근로자들은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단체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 임금지급을 요청하자 " 노동청에 고소하라" 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생산차질에 대한 보상금도 부족하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게다가 " 불법체류자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며 빨리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고용주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태국인근로자들은 두려움에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사를 나온 근로자들은 지원단체관계자가 적극 나서 임금을 받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나눔방송: 위칸다(태국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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