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사단법인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대표 이천영)는 지난 6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강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하는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의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시켜주고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국적취득 및 체류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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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 기대에 찬 필리핀 근로자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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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지난해 2월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매칭 운영기관에 지정되어 현재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개설하여 필리핀, 네팔, 우즈벡,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등 청강생을 비롯한 총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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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 기대에 찬 필리핀 근로자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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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대표010-3644-67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나눔방송: 쉐릴 디아즈 (필리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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