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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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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대표 이천영)는 ‘2012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지난 27일 오후 광산구 옥동 평동 동사무소내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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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걸린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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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대표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거점기관으로 지정된 남부대학교 국제교류원 추연 사회통합프로그램추진센터장, 또 담당직원 문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근로자, 광주필리핀공동체 디아즈쉐릴대표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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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에 참석한 필리핀근로자와 이천영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대표, 추연 사회통합프로그램 센터장, 디아즈쉐릴 필리핀공동체 대표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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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익혀 건전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체류 허가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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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한 필리핀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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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외국인 전문인력 등 재한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귀화 때 필기와 면접심사를 면제받고 영주자격 신청 때는 한국어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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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을 기념하여 축하케익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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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운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013년 12월까지다.
나눔방송: 쉐릴(필리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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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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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년 05월 28일 08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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