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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현판식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대표 이천영)는 ‘2012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지난 27일 오후 광산구 옥동 평동 동사무소내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센터에 걸린 현판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대표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거점기관으로 지정된 남부대학교 국제교류원 추연 사회통합프로그램추진센터장, 또 담당직원 문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근로자, 광주필리핀공동체 디아즈쉐릴대표등이 참석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필리핀근로자와 이천영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대표, 추연 사회통합프로그램 센터장, 디아즈쉐릴 필리핀공동체 대표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익혀 건전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체류 허가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교육에 참여한 필리핀 근로자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외국인 전문인력 등 재한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귀화 때 필기와 면접심사를 면제받고 영주자격 신청 때는 한국어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판식을 기념하여 축하케익도 나누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운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013년 12월까지다.

나눔방송: 쉐릴(필리핀)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2년 05월 28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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