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한 태국출신외국인근로자 9명은 지난 4일 퇴직급여 부족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나눔방송을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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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을 찾아온 태국출신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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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국만기보험을 받았지만 예상퇴직급여보다 100여만원이 부족해 회사에 "차액분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게다가 출국이 이틀앞으로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며 함께 회사를 방문,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도나면 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상 3년밖에 되지 않는다. 퇴직한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출국을 앞두고 있다. 행정절차로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출국만기보험(퇴직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체불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차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 대부분이 차액금을 지급하기를 꺼리고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나눔방송은 태국인근로자와 함께 회사를 방문 차액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눔방송; 위크란다(태국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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