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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 긴급공지
고용노동부는 8월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직장변경의 기회를 3회 제공하되 기존과는 달리 구인업체리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주만 외국인명단을 3개 받아서 연락하고 면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력정책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력선택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직장변동의 대부분의 사유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취약한 회사경영상태에 기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열악한 업체는 이주노동자를 절대로 고용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90%가 10인 이하 사업장인 현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설정에서는 고용허가제의 피해가 이주노동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직당한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는 이주노동자와 브로커들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영세업체의 고용주를 압박하고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유혹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이들을 파악하려고 해도 실체를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보면 이주련의 회원단체도 힘이 없는 고용주를 압박하고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주련이 제도적인 허점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잠잠하게 되면 회원단체들의 정체성이 이주민들에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급적이면 함께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에는 성명서에 함께 연서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매우 드물지만 집회가 결정되었을 때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자를 한명이라도 보내 주시면 이주련의 연합 활동이 자리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의지할 곳없는 이주민의 처지가 막다른 상황으로 몰리지 않도록 전국단위의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향후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번 대책회의에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단체전국연합 비상대책회의>

일시: 07월 24일 오후 2시-5시 대전 KTX 회의실
문의: 010-4906-5015 김용태

나눔방송; 이전련 자료제공
관리자   작성일 : 2012년 07월 21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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