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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15개월만에 임금을 받게된 태국인근로자
지난 2011년 초 전남 장성군 농공단지에 위치한 플라스틱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10명은 회사가 파산하자 6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뿔뿔히 흩어지고 말았다.

때 늦은 임금을 받고 기뻐하는 태국인근로자 퓨우씨와 통역인 위크란다씨


하지만 받지 못한 임금에 가슴앓이를 하던 태국인근로자들은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태국어 통역인 위크란다씨가 나서 파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연락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기업도산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 수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15개월간 진행되는 청산절차 중 다양한 서류제출 미비로 임금수령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다. 또 그사이 10명중 7명은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하고 말았다. 결국 한국을 떠나던 태국인근로자들은 도우미 위크란다씨를 찾아 "모든 것을 위임한다" 며 "자신의 임금을 꼭 받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 후 수차례 법원을 오고가며 진행상황을 묻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오던 중 지난 8일 드디어 체불임금 전액 7천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태국인근로자 퓨우씨가 달려와 "자신의 임금을 받게 되어 꿈만 같다"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준 위크란다씨와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태국어통역인 위크란다씨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피해구제를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활용 제때에 구제를 받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나눔방송: 위크란다(태국인)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2년 08월 11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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