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통합과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을 오는 9월부터 10주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역사, 제도, 다문화 등 다문화사회 이해 활동과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전국 20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ABT대학)으로부터 '양성과정 개설 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한바 있다.
이 중 금번 사회통합프로그램개설대학은 수도권(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중부,호남권(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영남권(동아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 3개대학으로 양성인원은 대학별 25명으로 총 75명을 선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과목은 한국과 다문화사회에 관한 기본소양(48시간)과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강의기법 및 교수법 등의 전공소양(18시간), 중국·동남아시아·유럽·아시아·미국·해외한민족을 이해하는 다문화소양(14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정부기관·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각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인 '한국사회 이해과정' 강사 자격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거점운영기관장이 기관소속 전담인력과 이민․다문화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국어 강사자격 소지자로 강사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적극 추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문의: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02-710-9180, 02-2077-7079,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042-829-7288,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 051-200-8461
나눔방송: 구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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